천일염이력제

믿고 먹을 수 있는 천일염 생산과 원산지 둔갑(포대갈이 등)방지 및
유통 정보를 소비자에 공개하여 천일염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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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재원: 민간경상보조(`13~`16년) → 민간위탁사업비(`17~`22년)

관련근거

「소금산업진흥법」
제5조(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

「수산물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제27조 ~ 제34조

사업 참여 현황(대한엽업조합)
  • 2012년 시범식 사업, 2013년 ~15년 본 사업 총 3년 실시
  • 2016년 대한염업조합 자체 천일염 이력제 실시 (검인라벨, 이력관리)
  • 2017, 18년 한국 수산회 대한염업조합 MOU 체결 후 현장 업무 전담
  • 2019 ~ 22년 총괄집행 위탁사업 수행